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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07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당사자”라 함은 편의시설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시설주”라 함은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익산시장을 말한다.
6. “검사공무원”이란 사전검사대상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이나 건축물에 대해 사전검사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사전검사”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이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않은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계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시민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2. 사전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참여 증진
3. 사전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한 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계획과 시책개발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검사의 대상

사전검사의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5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도로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요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④ 시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0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공무원은 사전검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에 필요한 협조사항 등의 통지
2.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검사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의 통지

제7조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 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요원 1명, 장애인 등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장애인 시책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사전점검요원을 위촉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사전점검요원 중 “장애인 당사자”는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⑤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사전점검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8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검사공무원과 함께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요원은 시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시설주인 경우에는 관계부서 간 원활한 업무협조 지시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

사전검사의 결과보고 등

① 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 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공무원은 인ㆍ허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공무원과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조사 및 정기점검

① 시장은 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매년 실태조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시설주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작동유무의 정기점검이 필요한 편의시설은 정기점검 기록카드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시장은 사전검사 등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