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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707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0-11-30공포 2020-11-30공포번호 8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고 등

①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신고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 재교부 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목개정 2020.11.30.]

제3조

사용권의 승계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권 이 승계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분묘의 규격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설묘지 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공익사업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설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3. 군사목적사업

제7조

유골의 인도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권자가 공설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② 공설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연고자가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봉안당 유골함 및 자연장 용기의 시설기준

① 공설봉안당의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가로, 세로, 높이 각각 20센티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골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제9조

자연장의 방법

① 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 오석으로 하며, 공동표지석은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에 따라 4위용 및 6위용 가족형 자연장지의 경우 공급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한다. 단, 대부료, 관리비 등은 신고신청 당시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1.30.>

제10조

수탁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수탁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 (공증된 것이어야 함)
2. 법인설립 등기부 등본
3. 공설장사시설의 수탁운영에 관한 법인ㆍ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회의록 등)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연간 수지 계산서 첨부)
6.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제11조

묘적부 등 관리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묘적부, 별지 제10호서식의 봉안 ㆍ자연장 ㆍ산분처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설장사시설 관리사항을 기재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