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등록ㆍ접수하여 관리하는 익산시 보건소,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원불교은혜심기운동본부 등을 말한다.
6.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접수 창구를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면제
2.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기증자에 한하여 화장장 이용료 면제
②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익산시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