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융자원금 상환은 약정에 따라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년 2회로하여 분할납부 하며, 그 기간은 만료일이 속하는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② 원금의 이자는 융자 당년부터 적용하며 납부기간은 반기별로 납부한다.
①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활기금(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6.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대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비치해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전세점포 자금 융자 자에 한함)를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2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5조제1항2호나목 및 라목 융자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6조 규정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연대보증인 1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재정보증서는 신용보증보험사의 보험증권ㆍ신용보증서 또는 상당한 담보물 제공을 통한 근저당 설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사용금액의 100분의 120상당 금액)
①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임대인에게 직접 융자금을 지원하며, 임대인은 계약 만료(해지)시 익산시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익산시 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야 한다.
②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대여는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연장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계약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연장 신청해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시에는 요구일로부터 모두 변제일까지 미 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해당 자활기금 대여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익산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 한다.
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한차례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서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3회에 걸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대 보증인에게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상환을 촉구해야 한다.
②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환기한 만료 후 독촉을 받고도 상환 의사 없이 체납한 경우에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불, 노령, 사업실패,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유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실을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대표협의체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대표협의체의 심의ㆍ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기금사업의 추진 및 관리는 익산시 복지정책과장이 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복지정책과장의 업무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7.07.21, 2023.03.15>
시장은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 대해 해당 융자금 상환완료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할 수 없다.
①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 대여 후 미 회수 채권 환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