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익산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익산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3.15, 2020.12.30, 2022.10.28>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국
2.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등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담당자 등을 둔다. <개정 2020.12.30.>
② 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이 되며,“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관 이외에 따로 명예감사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03.15>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등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0.>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는 2 ~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개정 2020.2.28., 2020.12.30.>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의결,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시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 개선 및 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15. 본청과 그 소속기관, 읍ㆍ면ㆍ동 또는 국, 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그 밖에 시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9. 그 밖에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감사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 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위원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위원회 전입 시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감사반 편성 및 위촉된 외부전문가도 준용 한다) <개정 2020.12.30.>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위원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시장은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우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감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개시일 7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당해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이미 행한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등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시마다 감사담당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3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ㆍ지침ㆍ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 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 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 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관계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에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① 위원장은 행위 당시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교육 이수 또는 현장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이수 실적은 공무원 상시학습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처분을 하려는 경우 대상 공무원에게 이를 안내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은 교육 이수 또는 현장봉사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교육 이수는 지적된 분야와 연관된 교육을 우선으로 이수하되 관련 교육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청렴 등 일반 소양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현장봉사는「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15시간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 이수 또는 현장봉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또는 현장봉사 활동을 이행하고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교육 이수 또는 현장봉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제22조제3항에 따른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4.01.]
위원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2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원ㆍ직원으로서 부조리 및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감사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제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①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① 위원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③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④ 위원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위원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위원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7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