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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06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7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익산시 자율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써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8.12.>

제2조

임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08.12.>
1. 우범지역 주ㆍ야간 방범순찰, 범죄신고 및 시민과 경찰의 협력 증진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경찰관서 인계 협력
3.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
4.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업무 협조지원
6.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

조직, 구성 등

방범대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6.08.12.>

제4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08.12.]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08.12.>]

제5조

지원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과 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2026.08.12.>
1. 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장비의 구입ㆍ수리 비용
2. 순찰차량의 구입비ㆍ유지관리비 및 유류비
3. 방범초소 및 사무실의 설치ㆍ보수 및 운영비
4.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안전 캠페인 운영비
5. 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비
7. 야간 방범활동에 필요한 급식비 및 급량비
8.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에서 이동 <2026.08.12.>]

제6조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전년도 사업실적서(신규 방범대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6.08.12.]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08.12.>]

제7조

지도감독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연합회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방범대 활동에 관하여 시정ㆍ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3.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ㆍ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5조에서 이동 <2026.08.12.>]

제8조

포상

시장은 방범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대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6.08.12.>]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