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3>
이 규칙은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3>
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2.7.23>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관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위원이 5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07.15, 2010.07.09, 2013.04.30>
1. 익산시의회 의원 2명 <개정 2012.07.23>
2. 자원봉사단체 대표 6명 이내 <개정 2012.07.23>
3. 시민단체 대표 6명 이내 <개정 2012.07.23>
4. 교수 및 변호사 4명 이내 <개정 2012.07.2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4.30>
1. 위원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04.30>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4.30>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과장이 된다. <개정 2009.07.15, 2013.04.30>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4.30, 2023.01.13>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예산 및 결산
2.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의 중요사항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7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개정2012.07.23, 2021.09.30, 2023.08.30.>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센터의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임용 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에 대해서는 면접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2.07.23, 2013.04.30>
③ <삭 제 2016.03.30>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종사자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3.04.30>
① 센터종사자의 보수는 “별표 3”의 기준으로 계약을 통하여 연봉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3.04.30>
② 연봉은 연 1회씩 산정하며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되, 중도에 임용될 경우 임용일을 기준으로 연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다음 연도 연봉 산정 시 현재 연도 익산시 공무원 봉급표 및 공무원 지급수당 등을 적용한다.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4.30>
④ 연봉 산정시 적용하는 호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호봉간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센터 직원이 동일직급상당에서 계속해서 근무할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연봉기준 직급을 상향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04.30>
⑥ 센터종사자의 보수는 연간 보수액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균등 지급하며, 매월 25일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04.30>
⑦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종사자의 보수는 법인이 정한다.<개정 2013.04.30>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제3장 휴가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3.04.30>
① 센터종사자가 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시장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3.04.30>
② 센터종사자의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개정 2013.04.30>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4.30, 2016.03.30, 2023.01.13>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2.3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새긴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익산시 공인 조례」를준용한다. <개정 2012.07.23, 2023.01.13>
① 시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3>
② 보조금은 센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시 보조금과 민간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3.01.13., 2023.05.15.>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감사와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명령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30>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30, 2023.01.13>
1.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1호서식)
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 참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자증(별지 제6호서식)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7호서식)
센터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단체, 학교 및 직장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자 추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봉사보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30>
② 시장은 센터에 보험가입 규모를 통보하고 센터장은 지역 내 환경, 지난 연도 자원봉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고 발생가능성이 많은 분야의 자원봉사자를 우선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