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6.30>
이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 용도에 사용된 토지를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안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3.06.30>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시 적용한다. <개정 2003.06.30, 2019.06.28>
삭 제 <2003.06.30>
삭 제 <2003.06.30>
삭 제 <2003.06.30>
자연취락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다만,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3.06.30>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대상 호수는 10호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03.06.30>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하므로써 대상호수 이상 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여탄력성 있게 운영한다.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대지밀도 50퍼센트이상 이거나 호수밀도가 15호/헥타아르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가급적 도로ㆍ구거 등 지형, 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각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되지 않도록 설정하여 정한다.
① 시장은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계획 수립시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 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구 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삭 제 <2003.06.30>
① 시장은 자연취락지구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의 내용을 구체화 하기 위한 토지이용, 도시기반,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 기준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