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시장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위험자나 자살 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시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증진,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7조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1.30, 2022.02.0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의 날, 자살예방주간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익산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을 운영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조성 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