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6.30.]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