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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0704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홈페이지”란 시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시 본청 및 그 소속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하는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6.03.30>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7.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공간을 말한다.

제3조

홈페이지 구축·운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용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홈페이지 개편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9.27>

제4조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시의 주요시책 및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2. 시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문화관광 등 지역정보
3.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4. 국내ㆍ외에 시의 홍보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지역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 및 시를 찾는 이용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내ㆍ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ㆍ단체ㆍ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9. 그밖에 연습성ㆍ오류ㆍ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06.28>

제9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시정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의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인터넷 시스템의 개설(성능향상 포함)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4. 인터넷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5. 제안제도, 아이디어 발굴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
6. 그 밖의 시정관련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장은 인터넷에서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방법으로 홈페이지모니터요원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등 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하는 물품의 종류ㆍ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ㆍ교류, 관광유치 및 통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의 번역 및 감수와 홈페이지의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익산소식, 행사안내를 전자우편, 단문 메시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전송ㆍ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정보관리”에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시장은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