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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자치법규 210704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9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의운영ㆍ내부규율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6.04.15.>

제2조

등록

① 익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그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관계서류와 함께 등록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의 등록을 위하여 결정된 의원당선인이 미리 제출하는 해당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3조

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말한다. 이하“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국장이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4조

최초집회 및 개회식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일은 해당 의원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임기 개시일 전에 재임 중인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개원식”을 말한다)을 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외에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해마다 처음 개회되는 임시회는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ㆍ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6조

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이 경우 폐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의 산회로 갈음한다.

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이 조에서“청가서”라 한다)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청가서로 본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일 경우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본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이를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 제출된 청가는 의장이 미리 허가하고 다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의 또는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한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회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할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1명일 경우 : 최다득표자와 다음 순위 득표자(다음 순위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모두를 포함한다)
2.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최다득표자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단일 후보자인 경우에도 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1차ㆍ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선거일을 지정하여 후보자를 등록받아 선거를 실시한다.
⑤ 의장 선거에서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기재한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⑥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와 같은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선거하되, 그 투표방법 및 당선자 결정은 제1항부터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⑦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르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날 실시한다. 다만,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다음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선거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2023.04.14]

제8조의2

의장ㆍ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선거일 전일 18시(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기일 계산에서 같다)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6.04.15.>
② 단일 후보자 등록 후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궐위되거나 등록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당일 입후보를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선출 할 수 있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⑤ 선거당일에는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제4항에 따른 후보등록자의 정견발표 외에 일체의 발언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정견발표 시에도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3.04.14]

제9조

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전체 의원 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제47조 제3항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0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0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11조

회기

① 의회의 회기(이하“회기”라 한다)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하되, 그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해야 한다. 다만, 공고된 집회일 이후 정할 경우에는 집회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한다.
③ 의회는 회기 중이라도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12조

개의시각

본회의는 그 의결 또는 의장이 해당 개의시각을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선포

① 본회의의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다만, 그날 자정까지 이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자동 산회로 본다.
②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의원은 누구도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또는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4조

휴회 및 재개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 따른 휴회 중이라도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재개한다.

제15조

산회

① 제13조제1항의 산회는 그날 제16조에 따른 의사일정을 마쳤거나 의장이 더 이상 회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선포한다.
② 본회의는 산회를 선포한 때에는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그날에 한정하여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의장은 그 “산회”를 “정회”로 치유하고 속개할 수 있다.

제16조

작성 및 배부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이하“의사일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재개하거나 속개할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다. 이를 해당 회의 개회 전 날까지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의사일정의 배부는 이를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고 의원에게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변경

① 의장은 본회의의 개의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은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순서의 변경
2. 다른 안건의 추가
3. 이미 작성된 안건의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이유서를 붙여야 하며 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18조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9조

발의 및 제출

①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과 미리 협의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제출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 제3항에서의 긴급한 경우의 의안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23.12.29.>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한 경우
2. 법규 등에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업무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써 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할 시기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20조

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회부 후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반영여부를 심사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해당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먼저 회부하고 다음 개회되는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22조

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본회의의 의결로 해당 의안을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된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

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부한 안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그 기간을 정하여 별도의 서면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거나 보류된 때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4조

위원회의 제출의안

① 의장은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은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제25조

동의의 의제성립

본회의에서의 동의(動議)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것 외에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6조

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에서의 원안으로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代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

수정 및 철회

① 의원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 발의자 전원(의안발의 찬성의원을 포함한다)이, 동의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의의원이 요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에 제출한 의안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동의안이 아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 또는 철회의 요구는 본회의에서 의제(의사일정에 상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8조

번안

①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한 번안(飜案)동의는 다음 각 호의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발의 또는 제출한다. 다만, 해당 의안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1. 의원발의 : 해당 발의의원 및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2. 위원회제출 및 시장제출 :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② 본회의는 제1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번안동의는 그 소속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번안동의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관한 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은 “위원”으로 본다.

제29조

심의

① 본회의의 안건심의는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
② 본회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의결로 질의ㆍ토론 또는 그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의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일한 소관이거나 관련성이 있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0조

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1조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이송

의장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이송기간을 정하지 않은 의안은 그 의결 후 10일 이내에 이송한다.

제33조

허가

① 의원은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신청을 하지 않은 의원은 그 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발언은 그 발언요지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의장에게 미리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허가하되, 그 외에는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

장소

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하되,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

계속 발언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정지될 수 없다. 다만, 산회 또는 회의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해당 발언을 계속하도록 한다.

제36조

의제 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질의에 대한 답변
2.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의 취지 설명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하는 경우

제38조

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토론,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 이내로 한다.
② 의원은 시간의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은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9조

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경우 다른 발언보다 먼저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

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될 경우 그 개의시각부터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의 신청에 따라 5분 이내의 발언(이하“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최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기발언자부터 순차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2. 중요 시정현안
3. 그 밖에 해당 관심사안
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1. 법 제13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2. 정치적ㆍ종교적 또는 단순 사인(私人)적 문제
3. 비공개, 개인보호 등 대상 정보
4.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형사상 책임이 따르는 내용
5. 그 밖에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등 법적 문제가 있는 발언
③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외에는 발언 또는 그 신청을 미리 제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의 신청순서에 따라 의원 1명마다 한 차례만 발언을 허가한다. 다만, 발언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언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발언시간을 초과한 때
2. 신청발언 외의 사항인 때
3. 제2항 각 호의 발언을 한 때
4.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모욕적 언쟁을 한 때
5. 그 밖에 회의질서를 위반 한 때
⑤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 등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개의 중 또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산회 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 발언내용 관련부서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언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해당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0.>

제41조

토론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토론자와 찬성토론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로 하여금 먼저 하도록 한다.

제42조

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경우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3조

질의·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난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장은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그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44조

선포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45조

참가

표결할 경우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로 표결할 경우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6조

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7조

방법

① 표결할 경우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기립, 거수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삭 제 <2021.12.30>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삭 제 <2021.12.30>

제48조

투표 및 개표

① 투표를 할 경우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② 의장은 투표할 경우 의원 중에서 3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ㆍ계산하게 한다. 이 경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한다.
③ 개표결과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

투표용지의 보관 및 열람

① 의장은 투표용지를 밀봉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관한다.
1. 의안 등 일반투표용지 : 해당 의안 등의 문서보존 기간
2. 각종 선거투표용지 : 해당 선거의 당선자 임기
② 투표용지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73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0조

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발의된 경우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제2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정안을 포함한다)을 표결한다.

제51조

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제52조

작성

① 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와 폐회
2.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과 수
5. 출석공무원의 직위와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 제출, 회부, 환부, 이송과 철회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한 의원이나 시장, 관계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이하“발언자”라 한다)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해당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53조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영구히 보존하며, 비공개 부분 외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한다.

제54조

자구정정과 이의결정

①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은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그 정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5조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단, 회의록 공개 전 주민에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을 작성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0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재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의원이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의원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⑤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은 공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2항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⑥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 할 수 있다.

제55조의2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하며,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에 대하여는 중계방송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계방송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6.04.15.]

제55조의3

영상자료의 관리 및 제공

① 의장은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회의의 영상자료를 별도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영상자료의 제작ㆍ편집 및 제공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04.15.]

제56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7조

본회의 중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에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8조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 위원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9조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그 밖의 의안을 본회의에서 제안할 수 있다.

제60조

의안 등의 상정시기

① 위원회는 의안 등이 그 위원회에 회부(재회부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의결이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례안
가. 제정ㆍ전부개정 및 폐지조례안 : 10일
나. 일부개정조례안 : 5일
2. 법령 등에 따라 제출되는 다음 각 목의 안건
가.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 : 7일
나. 보고 또는 의견청취를 해야 하는 보고서 및 계획서 : 5일
② 제1항 단서 중“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각종 재난발생의 신속대응에 필요할 경우
2. 법령에서 제출기한 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시한적 의안으로서 그 회기 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3. 주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그 회기 중에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61조

심사

①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 및 축조심사를 마친 후 표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1. 그 의결을 거친 조례안의 축조심사
2.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② 위원회는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안 등을 심사할 경우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은 사전에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취지설명과 제2항의 의견청취에 충실을 기하고「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의 소관 원칙을 준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한다.
④ 삭 제 <2021.12.30>

제61조의2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1조의3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1조의4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2조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 할 수 있다. 다만, 따로 그 방법을 의결로 정한 때는 제외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할 수 있다.

제63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심사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4조

전문위원의 직무

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 제68조제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전문위원은 소관 안건을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심사할 경우 위원장이나 의장의 허가 또는 그 명을 받아 해당 안건심사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6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이를 포함하여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6조

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제2항에 따라 이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7조

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청회를 열 경우 해당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그 발언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해당 안건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8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9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 때에는 심사보고서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그 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사보고서나 제1항의 보고에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70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과 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④ 위원회회의록의 보존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제53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회의록”은 “위원회회의록”으로 본다.

제71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등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안건심사, 감사ㆍ조사 등과 관련하여 비공개회의록, 그 밖에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72조

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는 본회의에 관한 제1장부터 제3장까지 및 제8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의원”,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 및 “본회의장”은 각각 “위원”, “위원장”, “부위원장”, “소속 전문위원” 및 “위원회회의장”으로 본다.

제73조

회부 및 심사

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제안설명(추가경정예산은 필요할 경우로 한다)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붙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때에는 예결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④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23조에 따른다. 이 경우“위원회”는 “예결위원회”로 본다.
⑤ 법 제142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2.30>
1. 본회의의 제안설명을 제외하고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2.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끝난 후 제출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예결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회부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의 예결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할 수 없다.
4. 위원회는 처음 제출된 예산안에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고, 그 경과 및 결과를 심사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74조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

제75조

의결

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그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76조

재심사 요구

의장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정한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77조

회부 및 심사

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예산안”은“결산”으로 본다.

제78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회에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의 내용에 포함하여 회부 및 심사한다. 다만, 그 사용내용이 중요하거나 상당한 때에는 별도 안건으로 결산의 회부 및 심사의 예에 따른다.

제79조

기금운용계획안 등

① 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변경계획안을 포함한다)과 기금결산보고서(이하“기금운용계획안 등”이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회부는 제7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예산안”은“기금운용계획안 등”으로 본다.

제80조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법 제51조제2항의 질문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의장을 거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81조

출석 및 답변

① 제80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은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해야 한다.
② 본회의의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은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까지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82조

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으로 하되, 질문의원은 이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③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없으며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20분 이내로 하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 이내로 한다.
④ 의장은 의원의 시정질문과 시장 등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그 요지(원고로 갈음 할 수 있다)와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시정질문 1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개정 2023.04.14>

제83조

서면질문

① 의원은 시간 부족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부분이나 의사일정에 올린 의안 등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이하“서면질문”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면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답변할 수 없으면 해당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으며, 서면답변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제84조

시장 등의 발언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경우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5조

사직

① 의원은 사직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제86조

청구서와 답변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청구서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기일을 정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이하“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그 밖의 사고로 제2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할 경우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답변서의 심사 등

① 의장은 제86조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하되,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해당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8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9조

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90조

금지행위 등

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료,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반입하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본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91조

방청의 허가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하는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③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92조

방청권의 발급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발급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그 밖에 단체의 신청에 따라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발급하며,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회기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93조

방청의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할 수 없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지닌 사람
2. 술기운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07.16.>

제94조

준수사항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신문, 그 밖에 서적류를 읽는 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치는 행위
8.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5조

녹음·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 외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ㆍ녹화ㆍ촬영(이하“녹음ㆍ녹화 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녹음ㆍ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장은 그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음ㆍ녹화 등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96조

요구 및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삭 제 <2021.12.30>

제97조

회부 및 요구의 시한 등

① 제9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1.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2.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3.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4. 제96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
② 제9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 중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98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7.16.>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16.>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
④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자문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07.16>
⑤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07.16.>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자문위원회 안건의 당사자는 제5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5.07.16>
⑦ 자문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6>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8조는 제100조로 이동]

제99조

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5.07.16.>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99조는 제101조로 이동]

제10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98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01조

심문 및 변명

① 윤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99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101조는 제103조로 이동 <2021.12.30>]

제102조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할 경우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제100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03조

서식 등

사무국장은 이 규칙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미리 정할 수 있다.
1. 공고ㆍ예고문, 투표용지, 발언신청서, 심사보고서, 질문요지서 등 필요한 서식
2.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1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