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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04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1-15공포번호 24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06, 2011.11.30, 2013.02.15, 2021.12.30>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12.28>

제2조의2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조

정례회의 회기 운영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30, 2013.02.15, 2016.09.28, 2021.12.30, 2023.09.27.>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6.09.2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5일에 집회한다.<개정 2013.02.15, 2016.09.28>

제4조

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2.30, 2023.09.2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2.30, 2023.09.27.>

제5조

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개정 2007.12.06, 2013.02.15, 2021.11.18, 2021.12.30>
②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 안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6조

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15>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