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06, 2011.11.30, 2012.07.11, 2022.02.09, 2026.04.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06, 2011.11.30, 2012.07.11, 2022.02.09, 2026.04.15.>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8.01.08, 2000.03.27, 2011.11.30, 2023.09.27.>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06, 2012.05.09, 2022.02.09, 2026.04.15.>
1. 익산시 본청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의 하부행정기관
3. 익산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익산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익산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무를 포함한다.<개정 2016.09.28, 2022.02.09>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ㆍ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의장은 시장에게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7.12.06, 2012.07.11, 2022.02.09, 2026.04.15.>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2.07.11>
① 제9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발의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② 제9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과 및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개정 2017.06.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③ 시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7.11]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2.02.09, 2026.04.15.>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의결로 발의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본조신설 2012.07.11]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한 비용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2012.05.09>
④ 익산시 소속 공무원과, 익산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및 그 기관 소속의 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윈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제98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2.02.09>
[본조신설 2021.04.05]
① 의장은 감사 수감 우수부서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1개 부서 이내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에 따른다.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11.30> [제18조에서 이동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