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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포상 규칙자치법규 210704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발전, 의정지원 업무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포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제3조

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제4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의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9.30>
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2025.07.16.>

제5조

포상권자

포상은 익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6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2025.07.16.>
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개정 2014.09.30>
2.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09.30>

제7조

감사장

감사장(패)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제8조

공로패 및 기념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사람과 의회사무국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2025.07.16.>

제9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9.30>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4.09.30>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09.30>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14.09.30>

제10조

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12월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2014.09.30>

제11조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사무국장,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며,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가 추천한다. <개정 2014.09.30>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생략한다. <신설 2014.09.30>, <개정 2014.09.30, 2025.07.16.>

제12조

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09.30>, <개정 2025.07.16.>
② 삭제 <2025.07.16.>
③ 삭제 <2025.07.16.>

제13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익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계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7.16.]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07.16.>]

제14조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척(「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07.16.]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07.16.>]

제15조

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5.07.16.]

제16조

포상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표창장 이외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07.16.]

제17조

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4.09.30>

[제13조에서 이동 <2025.07.16.>]

제18조

포상대장등재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30>

[제14조에서 이동 <202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