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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703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25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1.08, 2000.02.08, 2007.12.06,2012.05.09, 2022.02.09>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01.09>
② 의정활동비는 익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01.09>
③ 월 단위가 아닐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01.09>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단서신설 1996.05.08, 개정 2000.02.08, 2006.06.21, 2015.01.09>
② 월정수당은 익산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4,02..27, 2006.06.21, 2015.01.09>
③ 월 단위가 아닌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06.21, 2015.1.9>

제4조

여비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05.15, 2015.01.0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한다. <개정 2015.01.09>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02.08, 2004.02.27, 2006.06.21, 2019.02.13, 2024.03.20.>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02.13]

제8조

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9.02.13], <개정 2023.01.13>

제9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2.09] <개정 2024.08.14.>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08.14.>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08.14.>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08.14.>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익산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종전의 제9조 2017.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