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3., 2020.1.8, 2022.02.09>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3., 2020.1.8, 2022.02.09>
익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12.03>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ㆍ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1.30> <개정 2020.1.8.>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8.>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0.1.8.>
[본조신설 2009.12.03][제목개정 2020.1.8.]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8.>]
① 의원은 익산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8.>]
의원은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9.12.03] <개정 2016.05.13 종전 제6조> [제5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8.>]
<삭제 2016.11.30> [제6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8.>]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05.13] [제7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8.>]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30>
[본조신설 2016.05.13], [제8조에서 이동 <2020.1.8.>],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8.>]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사유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05.13] [제9조에서 이동 <2020.1.8.>]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등은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 제97조를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30>
② 의장은 의원이 별표의 징계기준 중 어느 하나에 위반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단, 사법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05.13], [제10조에서 이동 <20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