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6, 2021.12.3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6, 2021.12.30>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16, 2016.11.11>
1. 삭제 <개정 2016.11.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연장 의원(위원과 중복될 경우 차연장 의원 순)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①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04.15]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04.15>]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2.04.15>]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대상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04.15>]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제1호서식” 에 의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 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04.15>]
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04.15>]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04.15>]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2.04.15>]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2.04.15>]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04.15>]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