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3, 2013.02.15, 2015.02.27,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3, 2013.02.15, 2015.02.27, 2021.12.30>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08.03 조례제157호, 2015.02.27>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개정 2015.02.27
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8.06.30, 2006.06.21, 2015.02.27>
3. 보건복지위원회 8명 이내 <신설 2006.06.21, 개정 2008.08.14, 2015.02.27>
4. 산업건설위원회 8명 이내 <개정 1998.06.30, 2006.06.21, 2015.02.27>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2022.10.14, 2023.07.28., 2025.07.16.>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1996.12.16>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의회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06.06.21.>
가. 홍보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07.03, 2008.08.14, 2011.01.12, 2011.09.30, 2015.02.27, 2017.02.09, 2017.04.14, 2018.12.28, 2021.02.10>
나. 왕도역사관, 예술의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0.03.27, 2003.03.31, 2004.10.08, 2006.06.21 2007.07.03, 2008.08.14, 2013.07.26, 2015.02.27, 2017.02.09, 2018.12.28>
다. [삭제 2017.02.09]
라. [삭제 2017.02.09]
마. [삭제 2017.02.09]
바. 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02.10>
3. 보건복지위원회 <신설 2006.06.21, 개정 2008.08.14,>
가. 복지국, 녹색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07.03, 2008.08.14, 2017.02.09, 2017.04.14, 2018.12.28>
나. 보건소, 모현시립도서관, 영등시립도서관, 녹색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07.03, 2008.08.14, 2009.07.08, 2011.01.12, 2017.02.09, 2018.12.28, 2021.02.10, 2021.04.05>
다. [삭제 2017.02.09]
라. [삭제 2017.02.09]
4. 산업건설위원회 <개정 2006.06.21>
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0.03.27, 2001.11.16, 2003.03.31, 2004.05.20, 2006.06.21, 2007.07.03, 2008.08.14, 2009.07.08, 2011.01.12, 2017.02.09, 2017.04.14, 2018.12.28>
나.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07.03, 2008.08.14, 2009.07.08, 2011.01.12, 2013.09.25, 2015.02.27, 2017.02.09, 2017.04.14, 2018.12.28, 2021.04.05>
다. [삭제 2017.02.09]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삭 제 <2009.12.03>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3.02.15, 2015.02.27>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2.15>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02.1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2.30, 2021.12.30>
④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30>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02.1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2.15, 2023.12.29.>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02.15>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4.05.20, 2013.0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3.02.15>
④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02.15>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익산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2.15,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