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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자치법규 210702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7.07.03, 2022.02.09>

제2조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05.17, 2007.05.17, 2007.07.03, 2008.07.15, 2022.02.09>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ㆍ 과장급
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과장급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