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06,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06, 2021.12.30>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2.12.03>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2.12.03>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2.12.03>
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2.3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분장사무 등은 따로 익산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