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규칙은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규칙은 익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2.31>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ㆍ보관ㆍ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ㆍ배부ㆍ이송등 처리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용등 처리총괄
14. 의회 방송기기 조작ㆍ관리
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조정
16.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회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