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의회를 상징하고 의원임을 나타내는 의회기ㆍ휘장 및 의원배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를 상징하고 의원임을 나타내는 의회기ㆍ휘장 및 의원배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기”란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旗)를 말한다.
2. “의회휘장”이란 의회기의 중앙에 표지한 도안을 말한다.
3. “의원배지”란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말한다.
① 실내 게양용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깃면은 백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30센티미터로.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5.11.13.> 2. 깃면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를 배치하고 하단에는 의회 기관명을 표시한다. <개정 2015.11.13.> 3. 제2호에 따른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2015.11.13.> 4. 깃봉은 4각 뿔 모양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1.13.> 5. 무궁화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6.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되, 그 규격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외 게양용 의회기는 별표 1의 규격 및 모형을 기준으로 하되, 같이 게양하는 국기의「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제7조 별표 1에 따른 호수별 표준규격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① 의회기는 의사당(의회건물을 말한다) 및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는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그 왼편에 게양한다. 다만, 실외용 의회기는 국기를 게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게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의 지방의회의장, 의원 등이 의회를 방문할 때에는 별표 1의 규격 및 모형을 축소한 탁상용 의회기를 상대 측 의회기 등과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회기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국기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의회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① 휘장은 위엄 있고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한다.
② 의회 본회의장의 앞면 중앙에는 알맞은 크기로 휘장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회의 문서와 제작 또는 발간하는 봉투, 유인물 등 자료에는 의장의 명에 따라 휘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① 휘장은 개인의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그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휘장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의원,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그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표기를 할 수 있다.
1. 의회 및 직위
2.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4.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 외의 겸직 직함 등을 표기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의원배지(이하 “배지”라 한다)의 제식은 휘장의 문양 및 모형을 축소한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속의 재료는 동 또는 금속으로 제작한다.
2. 겉은 금색으로 도색한다.
② <삭제 2015.11.13.>
① 배지는 의원총선거 후 의원당선자의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고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달아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의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사유가 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고 등일 때에는 의회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배지는 의원의 사직, 임기만료 등에 따른 신분상실의 경우라도 그 재직기념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돌려 받지 아니한다.
①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의원당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배지를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패용해야 한다.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지를 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의장은 배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의회기, 휘장 및 배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