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의회공인조례자치법규 210702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2-05-09공포 2012-05-09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비치ㆍ규격ㆍ 관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ㆍ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내용 및 규격

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각 위원회의 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③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9조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은 관수 감독관이 된다.

제10조

공인 날인

① 의회 또는 의회 의장ㆍ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서명(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ㆍ시보ㆍ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③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보관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을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외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 보고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익산시 공인 조례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