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21.11.18, 2022.02.0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21.11.18, 2022.02.09>
익산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4.17,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