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이하 “개별계량장치”라 한다)”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으로 제9조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장치를 말한다. 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용용기(이하“전용용기”라 한다)”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적용하여 차량으로 무게측정이 가능한 60ℓ, 120ℓ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말한다. 3. “칩방식 전용용기”란 3ℓ, 5ℓ, 20ℓ 등 수거용기로 칩방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방식을 적용한 전용수거용기를 말한다. <개정 2013.04.04, 2016.03.15> 4. “납부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대용하는 플라스틱 재질로 칩방식 전용용기에 삽입하여 사용한다.
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및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거 및 배출장소 등을 별표1과 같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가공절차 없이 원형의 농산물을 단순 절단ㆍ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원형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의 방법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시장은 원형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ㆍ파쇄 등 1차 공정 후 소각하거나,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농지에 환원 처리할 수 있다.
2. 원형 음식물류 폐기물의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는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농지에 환원 처리할 수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배출 계획 신고서 제출
2.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시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독촉 고지하여야 하며,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상수도 사용료에 수수료 병합ㆍ합산이 어려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는 별도로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와 별지 2호서식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에 대한 위탁 징수 비용은 조례 제10조제6항을 적용한다. <개정 2025.11.26.>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ㆍ납부하고,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④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세대당 수수료는 단지별 총 수수료를 세대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4.04>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종 의료급여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6.03.15>
1. 일반주택 거주자에게는 1세대 당 월 30ℓ에 해당되는 납부칩을 분기별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개정 2017.07.21]
2.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는 1세대 당 월 최대 25㎏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② 개별계량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는 전체 세대가 매월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총량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4.04>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과 판매가격은 별표2와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 등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용량ㆍ규격 기준을 따른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전용용기 및 칩방식 전용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7.21, 2025.11.26.>
③ 개별계량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전용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칩방식 전용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① 제2조제4호의 납부칩과 제8조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등의 판매소는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지정된 판매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 판매소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06.19]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개별계량장치의 설치 기준은 별표3과 같으며,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전까지 공동주택 내에 개별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6.>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