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09.30>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지역”이란 전북특별자치도내로 한정한다. 단, 관련업체 또는 생산품이 많은 경우는 익산지역을 우선한다.<신설 2012.07.30.>
9. “지역은행”이란 익산시내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신설 2012.07.30.>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지역(이하“지역”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에게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입점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납품 및 판매확대에 관한 사항
4. 현금매출의 지역은행 예치에 관한 사항
5. 용역이나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
8. 준대규모점포의 지역법인화에 관한 사항
9.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제시된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전년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까지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2.07.30]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균형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 2020.12.30.>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삭제 <2018.11.23>
나.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다. 지역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라. 지역 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
마. 지역 내 상공회의소 관계자
바. 지역 내 농ㆍ특산물 생산단체 대표
사. 지역 내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아. 지역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자. 삭제 <2018.11.23>
2. 유통업무 담당 과장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5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9.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 심의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협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단서신설 2012.1.12> <단서삭제 2015.09.3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09.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 재개발, 시장정지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09.30]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단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이나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09.30.>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8.09, 2015.09.30>
1. 삭제<2015.09.30>
2. 삭제<2015.0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09.14>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단,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07.30, 단서신설 2012.09.06, 2013.08.09>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07.30, 2012.09.06, 2013.08.09>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7.30, 2012.09.06, 2013.08.09>
[본조신설 2012.05.09]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그 특정품목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7.30.]
① 시장은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익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9.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익산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유통업무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5.09.30.>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3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5.09.30.>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이 공석이 된 후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9.3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ㆍ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5.09.30.>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1. 삭제 <2015.09.30>
2. 삭제 <2018.11.23>
3. 삭제 <2018.11.23>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당사자가 제25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협의회 및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8.>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