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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700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6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왕도역사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백제왕궁박물관ㆍ마한박물관ㆍ입점리고분전시관 등 익산시 왕도역사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08.07.15, 2008.09.12, 2009.07.08, 2018.11.23, 2021.06.30, 2022.0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6.30, 2022.04.15>
1.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따라 백제왕궁박물관ㆍ마한박물관ㆍ입점리고분 전시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유물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수장ㆍ전시품의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에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제”라 함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3조

수장품 및 수장고의 관리

① 박물관의 수장품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장 및 장부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수장품은 전시, 유물정리, 대여 등의 목적 외에는 수장고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장고의 출입은 출입 목적, 시간, 출입자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2]

제4조

삭제

삭제 <2021.11.18>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8.11.23, 2022.04.15, 2022.11.30>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
3. 그 밖에 익산시 왕도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제6조

관람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2.04.15>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제7조

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문화체험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받을 수 있다. <단서신설 2012.1.12, 개정 2022.04.15>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2.04.15>
1.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관람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8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09.14, 2022.04.15>
1. 만취자 및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어린이
4. 화재위험ㆍ악취ㆍ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한 촬영을 하거나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관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안내하는 행위
② 박물관 안에서는 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각종 집회 및 행사
2. 영업행위
3. 유적 또는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유지 등 박물관 및 사적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
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제10조

사용허가 용도 및 시설의 범위

① 관장은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전통문화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범위는 박물관 내 시설과 야외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04.15>

제11조

시설사용 및 사용료

① 박물관의 기획전시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왕도역사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2.1.12, 2018.11.23, 2022.04.15>
② 관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사용 전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2.1.12>
③ 관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⑤ 관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신청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1.12> [제목개정 2012.1.12]

제11조의2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박물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 반환 [본조신설 2022.04.15]

제12조

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박물관 행사와 중복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를 파손ㆍ훼손ㆍ오손ㆍ망실할 우려가 있을 때
4. 사용허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때
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09.12, 2009.07.08>

제13조

유물의 복제

① 박물관의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2.1.12, 2022.04.15>
② 관장은 유물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제를 허가 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유물 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12.1.12, 2022.04.15>
③ 유물의 복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2>
④ 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02.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비영리 학술기관이 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에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4조

유물의 수집

① 관장은 왕궁리유적ㆍ입점리고분ㆍ마한시대사 및 익산지역사와 관련된 유물 및 학술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② 관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③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와 문화유산 보존 관리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자료를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증ㆍ기탁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자료 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2024.05.08.>

제15조

유물의 열람 및 대여

① 박물관이 보유한 유물은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② 유물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정하여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③ 유물을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

유물의 대여기관

박물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ㆍ공ㆍ사립 박물관
3. 교육기관의 박물관
4. 외국의 자매결연도시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대여의 신청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전시계획서, 유물목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15, 2008.09.12, 2009.07.08, 2012.1.12>

제18조

대여의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장품의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대여받은 자가 대여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8.09.12, 2009.07.08>

제19조

비용부담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유물대여에 따른 사진촬영ㆍ실측 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변상책임

① 관람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과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소장유물을 대여받은 자가 그 유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③ 제2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21조

편의시설 등

① 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1. 식당 및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22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왕도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1.23, 2022.04.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2.04.15>
1.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개선ㆍ후원 및 유물수집ㆍ전시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
3. 기증 유물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액 산정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부시장과 왕도역사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01.10, 2008.07.15, 2009.07.08, 2018.11.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사 및 전통문화에 관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문화계ㆍ역사학계ㆍ지역인사 및 관계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3.30.>

제24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2022.04.15>

제2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07.15, 2022.04.15>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26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제21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왕도역사관 학예연구계장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08.07.15, 2015.05.07. 2018.11.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9조

위원의 실비보상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2022.04.15>

제30조

자원봉사자

① 박물관은 관람질서, 안내, 자료정리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제31조

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① 관장은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 2009.07.08, 2022.04.15>
② 관장은 제1항의 홍보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2, 2009.07.08>
③ <삭제 2021.11.18>

제32조

삭제

삭제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