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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자치법규 210700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7-07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ㆍ특정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방향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원도심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원도심의 기능증진과 상권활성화
3. 원도심의 개성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도심 활성화사업”이라 함은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으로 인하여 원도심의 중심기능이 도심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침체된 경제적ㆍ문화적 기반 등 관련기능이 회복되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2. “특화거리”라 함은 원도심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 활성화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3. “특정거리”라 함은 특화거리중에서 특색이 있고 슬럼화방지가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4. “기반시설”이라 함은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시설, 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09.15>

제4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특화ㆍ특정거리로 한정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특화ㆍ특정거리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정거리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화거리에서의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수선의 일부 비용
2.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건축의 일부비용
3. 특화거리에서의 원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 <신설 2006.08.11>
4. 기타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개정 2006.08.11>
③ 보조금을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 시설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원도심권역내 지정된 특화거리에서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을 수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최고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2006.08.11>
② 교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을 건축할 경우 보조금은 시설비용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08.11>
③ 특화거리에서 원도심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08.11>

제7조

보조금의 신청절차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원도심 활성화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건축 또는 수선 설계도면 및 관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선에 대해서는 건물주의 위임을 받아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6.08.11>
② 보조금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 예정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시행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원도심 활성화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집행을 위해 제출된 설계도서 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사업계획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 및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6.08.11>
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원도심 활성화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완료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검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 한다. <개정 2006.08.11>
⑦ 문화예술행사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08.11>

제8조

보조금의 관리

①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익산시 도시계획세 세입에서 적정액을 편성하여 일반회계로 관리한다.
② 보조금 지원절차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보조금의 지원제한

보조금은 최종 지원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은 10년 이내에, 수선은 5년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

보조금의 회수

① 시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이 조례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 하여야 한다.
② 회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절차에 준하여 회수한다.

제11조

보조금 수혜자의 책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08.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 건설국장, 기획안전국장, 문화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08.11, 2007.5.17, 2008.07.15, 2013.07.26, 2015.01.09, 2018.11.23, 2022.10.14, 2025.05.14.>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9.06.28>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조경ㆍ경제학계 전문가
3.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5.02.12.>

제14조

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한다. <개정 2006.08.11>
1. 원도심권역 설정에 대한 심의 <신설 2006.08.11>
2. 특화ㆍ특정거리를 선정하여 지정 <개정 2006.08.11>
3. 보조금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개정 2006.08.11>
4. 원도심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개정 2006.08.11>
5.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06.08.11>
② 위원회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시장은 본 위원회이외에 자문기능의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신설 2006.08.11>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ㆍ작성 하는 등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