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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70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시행하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ㆍ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ㆍ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 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국장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6명 이내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

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법에 의한 사업집행 용역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으로 기 검증된 사업은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8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

심의대상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2. 공사설계용역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억원 이상
3. 학술용역 및 그 밖의 용역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이상

제6조의2

심의시기 및 요청

①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②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 검토한 후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의뢰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비 산출내역, 용역의 주요 내용
3.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4.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5.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6. 그 밖에 용역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실명제

①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담당관ㆍ과장, 계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용역결과 등의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결과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예산안 승인 요구 시에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해야한다.
② 용역이 완료되면 발주부서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