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자치법규 210700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7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1.07, 2006.04.24, 2022.02.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02.23, 2001.11.16, 2004.02.27, 2008.02.21, 2009.05.15, 2011.07.08, 2018.4.13, 2022.02.09>
1.“국민생활관의 시설”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국민생활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신체적성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입장자”라 함은 위의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입장료”라 함은 입장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유아”라 함은 5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보호자와 동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7.“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9.“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지닌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말한다.
10.“성인”이라 함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11.“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4.02.27>
12.“보건여성”이라 함은 생리를 하는 여성을 말한다.<신설 2007.08.14>

제3조

운영시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 한다. 다만, 제3호다목 시설은 익산시보건소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1.07.08, 2018.4.13, 2022.02.09, 2024.10.30.>
1. 본관
가. 생활체육시설
나. 문화예술시설
다. 교양취미시설
라. 후생복지시설
2.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가. 생활체육시설
나. 후생복지시설
다. 그 밖의 시설 : 다목적운동시설,롤러스케이트장 등
3.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신설 2022.02.09>
가. 생활체육시설
나. 후생복지시설
다. 노인운동시설
4. 수도산스포츠센터
가. 생활체육시설
② 국민생활관의 운영 시설별 프로그램은 별표 4와 같이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1.07.08>

제4조

사용허가

① 국민생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9.12, 2009.07.08, 2023.04.14>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신청서 (이하“신청서”라 한다)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3.01.07, 2004.07.2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18. 4. 13, 2023.04.14>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8.09.12, 2018. 4. 13, 2023.04.14>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06, 2008.07.15, 2008.09.12, 2009.07.08, 2018. 4.13, 2023.04.14>
⑤ 시장은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23.04.14>

제5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민생활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6, 2018.4.13, 2022.02.09, 2023.04.14>
1. 삭 제 <2002.04.16>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국민생활관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4. 삭 제 <2002.04.16>
5. 삭 제 <2022.02.09>

제6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04.16, 2018.4.13, 2022.02.09, 2023.04.14>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만취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제7조

이용 및 사용시간

① 국민생활관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하절기(3월~10월)는 06:00~22:00, 동절기(11월~2월)는 06:00~21:30으로 하고, 사용시간은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에 따른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16, 2018. 4.13, 2022.02.09, 2024.10.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허가받은 자가 일부를 사용하고 종료한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1.16, 2018. 4.13>

제7조의2

개관 및 휴관

의 2(개관 및 휴관)
①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신설 2007.12.06>, <개정 2018.4.13, 2022.02.09, 2024.10.30., 2026.04.15.>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3호, 제4호, 제6호,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본관: 매월 2ㆍ4주 일요일
3. 함열시설: 매월 1ㆍ3주 일요일
3의2.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매월 1ㆍ3주 일요일
3의3. 수도산스포츠센터: 2ㆍ4주 일요일
4. 삭 제 <2022.02.09>
5. 노동절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휴관일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07.12.06, 2018. 4.13, 2023.04.14>

제8조

사용료 및 이용료

①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9.02.23, 2004.02.27,2018.4.13, 2022.02.09, 2024.10.30., 2025.11.17.>, <단서신설 2011.07.08>
② 제1항 이외에 시설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용도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시장이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07.27, 2018.4.13>
③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4, 2018.4.13>
④ 삭 제 <2001.11.16>

제9조

관람 및 입장료

① 국민생활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 및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3일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18.4.13, 2023.04.14>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행사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1.16, 2004.02.27, 2006.04.24, 2018.4.13, 2022.02.09, 2023.04.14, 2025.07.16.>
1. 영 제4조의2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ㆍ경로대상자ㆍ국가유공자ㆍ등록장애인이 주관하는 행사, 단체입장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작품의 발표 및 그 밖의 문화예술행사
5.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 및 문화예술행사
6.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시민위안 무료공연
② 문화예술단체의 회원 전원 또는 회원의 작품발표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중 4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4.13>

제10조의2

이용료 할인 및 할증

① 시장은 단체로 이용할 때에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할인한다. <신설 2004.02.27, 개정 2022.02.09, 2023.04.14>
② 이용료 할인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소년, 군인, 어린이에 대한 할인비율 적용은 수영종목의 요금비율을 따른다. <개정 2011.07.08, 2022.02.09>
1. 단일종목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계속 등록 시: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10
2. 1명이 2종목 이상의 프로그램을 등록 시: 각 프로그램 월 이용료 합계 금액의 100분의 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신설 2025.11.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④ 익산시민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다만, 익산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개정 2020.09.23., 2020.12.30, 2022.02.09, 2024.02.07., 2025.07.16., 2025.11.17.>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5.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및 19세 미만의 자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7.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8.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9.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⑤ 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자가 단체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3., 2025.11.17.>
⑥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인 보건여성에게는 이용료의 6퍼센트를 할인하거나 월 이용기간을 5일 연장한다.<신설 2007.08.14>, <개정 2018.4.13, 2022.02.09., 2025.11.17.>

제11조

사용료 감면절차

① 국민생활관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3>
② 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9.12, 2009.07.08, 2018.4.13, 2023.04.14>

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며, 그 밖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1999.07.27, 2004.02.27, 2015.07.15, 2018.4.13, 2022.02.09, 2023.04.14>
1. 천재지변이나 긴급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민생활관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료를 낸 자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3. 시의 사정으로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사용 2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전액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삭 제 <2022.02.09>
5. 삭 제 <2015.07.15>
6. 삭 제 <2022.02.09>
②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총 연기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 연기기간은 15일(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제외)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07.15>, <개정 2018.4.13, 2022.02.09>

제13조

허가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18.4.13, 2023.04.14>
1.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 되었을 때
2.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01.11.16, 2004.02.27, 2018.4.13>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개정 2002.04.16>
5. 삭 제 < 2002.04.16>
6.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② 삭 제 <2022.02.09>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9.12, 2009.07.08, 2023.04.14>

제14조의2

강사

① 시장은 국민생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에서 시간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02.23, 개정 2001.11.16,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23.04.14>
② 제1항의 시간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되, 시간당 단가는 시장이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4.13, 2022.02.09>

제15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국민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시설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07.27, 2004.02.27, 2018.4.13, 2023.04.1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18.4.13, 2023.04.14>
③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 전에 요금과 준수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18.4.13, 2023.04.14>
④ 국민생활관의 기본시설을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위탁관리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1.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 협약을 위반할 때
3. 삭 제 < 2002.04.16>

제17조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3.01.07, 2007.12.06, 2008.07.15, 2008.09.12, 2009.07.08, 2018.4.13, 2023.04.14>
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7.12.06, 2008.07.15, 2009.07.08, 2018.4.13, 2023.04.14>

제18조

손해배상

① 사용,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부대설비에 손상을 하였을 때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16>
② 삭 제 <2022.02.0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