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익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익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성과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09.05.15, 2013.07.26, 2018.12.28, 2022.10.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바이오농정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건설국장, 감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05.15, 2011.01.12, 2015.01.23,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2.10.28, 2023.03.15, 2025.07.02.>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3. 그 밖의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9.05.15>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5.15, 2013.07.26, 2018.12.28, 2022.10.28>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며, 간사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2015.05.27>
⑦ 제4항제1호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