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익산시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특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익산시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특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2. “보안등”이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지하공동구 등의 공동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04.14]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개정 2017.04.14]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4.14., 2019.11.26.>
1. 단지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2.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감면 및 면제
3. 단지 환경개선 사업
4. 문화 및 복지시설 설치사업
5. 공동전기 요금
② 익산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04.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