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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699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8-09-14공포 2018-09-14공포번호 1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익산시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회의실ㆍ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05.14>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7.5.17>

제4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5.07>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단체 및 여성공익관련행사
3. 근로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공익관련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04.07.27>
5.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7,2007.5.17>

제6조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정2004.07.27>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04.07.27, 2015.05.07>
3. 근로청소년
4.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7,2007.5.17>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07>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및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반환) <개정 2015.05.07>
2.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개정 2015.05.07> <개정 2004.07.27>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연기,변경할 때(100분의 50반환)
4. 개강일 5일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5.05.07>

제8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취소 등

시장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07.5.17>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09.14>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있는 자 <개정 2001.05.14>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1.05.14, 2004.07.27>

제9조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시장 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007.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및 근로청소년
2. 익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
3.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2007.5.17>

제11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