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익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교육실
2. 회의실
3. 조리실
4. 삭제 <2001.04.24>
5. 삭제 <2001.04.24>
6. 기타 필요한 시설
회관에서는 다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① 여성사회교육
1. 취미교양교육 : 여성의 부덕함양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취미교양 교육을 실시한다.
2. 직업기술교육 :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다.
② 근로청소년교육
1. 정신교육 : 근로청소년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건전한 가치관을확립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개강과 병행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2. 취미교양기능교육 : 근로청소년의 여가선용은 물론 자기소질과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취미교양기능교육을 실시한다.
③ 상담사업
1. 여성 및 근로청소년의 제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두어 운영한다.
2.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축하고 자문을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향토문화 진흥사업관장은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전시회 등을 개최할수 있다.
⑤ 삭제 <2001.04.24>
⑥ 삭제 <2001.04.24>
⑦ 시설 및 부대시설 대여동규칙 제2조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⑧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01.15>
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5>
② 시장은 제출한 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제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01.15>
③ 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취소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망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
2. 기타 시장이 허가취소 및 퇴관명령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4.24, 2010.01.15>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된 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