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제안ㆍ컨설팅ㆍ평가 등을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과 목표수립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
② 협의체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개의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둔다.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 소관업무담당, 사회복지 소관업무담당, 여성복지 소관업무담당, 보육 소관업무담당, 아동청소년 소관업무담당, 체육진흥 소관업무담당, 건강도시 소관업무담당, 녹색성장 소관업무담당, 식품위생 소관업무담당, 도시경관 소관업무담당, 가족건강 소관업무담당은 당연직이 된다.
1.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 시의원, 전문가, 대학 교수
4. 그 밖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협의체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컨설팅 업무 관련 위원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소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체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견 제시한 사항 등 토의ㆍ 조정
2.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 및 의견 등 제시
① 분과위원회에는 공공디자인분과, 일분과, 돌봄ㆍ교육분과, 여가문화분과, 건강ㆍ안전분과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및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1.23, 2023.03.15, 2025.07.02.>
②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