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른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개정 2017.04.14]
3. “성별영향평가”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4.14, 2019.02.13>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②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조성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심의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시장은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여성단체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 2019.02.13>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04.14, 2019.02.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4.14>
1. 성 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사업 [신설 2017.04.14]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사업 [신설 2017.04.14]
3.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지역사회 안전증진 사업 [신설 2017.04.14]
4. 가족친화 환경조성 사업 [신설 2017.04.14]
5.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사업 [신설 2017.04.14]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4, 2019.02.13>
시장 소속하에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4.14]
7.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활동을 위한 정책 [신설 2017.04.14]
8. 여성분야의 국제협력과 통일에 관한 정책 [신설 2017.04.14]
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국ㆍ소ㆍ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ㆍ직장여성ㆍ전업주부ㆍ영유아 돌봄 여성ㆍ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
②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정책 제안
2. 생활 속에 불편사항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모니터링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등
① 서포터즈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서포터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유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의 발굴, 제안ㆍ제보ㆍ건의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