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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699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3-07-28공포 2023-07-28공포번호 2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9.20.>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4조

지원액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9.20.>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20.>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 등급 사항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의 15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제9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