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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자치법규 210698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6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권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 삶의 질 향상ㆍ전문 인력화 및 농어촌 양성평등 확대를 통한 경영주체로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 인력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25.>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 구축과 농촌 활성화에 노력한다.

제4조

지원 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익산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체 시책으로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지원체계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 전담인력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09.25.>
③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

제8조

위원회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2.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1.12, 2011.07.08, 2015.01.09,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10.01.>
1. 당연직 위원 : 바이오농업과장, 여성청소년과장, 농촌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여성농업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대표자, 여성농업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시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ㆍ신청일자를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2.12.>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8.>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농업과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 <개정 2011.01.12, 2015.01.09, 2025.02.12.>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지원 기본 및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
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관한 지원
8. 여성농업인육성 지원시책 예산편성
9. 그 밖에 위원이 심의를 요구한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항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시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3조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 및 보수 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 종합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및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 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2조, 제13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농촌지역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
⑤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09.25.>

제15조

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의 사기진작, 고충상담 및 권익증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이주 농촌 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이주 농촌 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이주 농촌 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귀농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 교육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과 농업정책 결정과정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2.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실 설치
3. 여성농업인의 문화, 건강, 교양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비 지원

제19조

익산시 여성농업인의 날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익산시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9.25.]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09.2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