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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98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1-08공포 2020-01-08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따른다. <개정 2018.09.14>

제4조

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제6조

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제7조

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38조에 따른 익산시 우수중소기업 발굴ㆍ육성시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제8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소관 국장, 계약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5.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