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이 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9.12>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9.1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9.12>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9.12> <개정 2026.04.15.>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04.15.>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13.11.29> <개정 2026.04.15.>
[제목개정 2026.04.15.]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26.04.15.>
1. 영 제8조의2 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9.12, 2013.11.29>
2.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09.12>
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9.06.28>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9.12>
6. 삭제 <2026.04.15.>
7. 삭제 <2026.04.15.>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