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6.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의 시책과 추진과제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
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 안전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 국장
3. 어린이 안전 관계기관ㆍ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어린이 안전 교육ㆍ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