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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98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6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익산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종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계획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
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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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및 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개선ㆍ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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