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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6979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2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부 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고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보관

양수기는 시ㆍ읍ㆍ면 단위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관청 및 시장은 기타 지역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시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보관책임자는 농지개량 사무를 담당하는 시ㆍ읍ㆍ면의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09>

제5조

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자는 사용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바이오농업과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 또는 리장을 경유하여 시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3.01.07,2007.5.17, 2008.07.15, 2009.05.15, 2017.01.10, 2022.10.14>
② 시ㆍ읍ㆍ면장은 위 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④ 고정 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5″× 10마력 미만의 양수기는 고정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중형 5″× 10마력 ~ 6″× 20마력 미만대형 6″× 20마력 ~ 12″× 30마력 또는 이상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의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시ㆍ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 농업용 목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 읍ㆍ면장 책임하에 신원 확인후 무상으로 대여한다. <신설 1999.10.11>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관배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1998.03.17>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시,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먼거리일 때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