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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97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30공포번호 9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30>

제2조

피해보상 요건

「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요건은 피해발생 당시 익산시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및 산림작물로 한다. 개정 <2016.06.30>

제3조

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발생 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이ㆍ통장의 입회하에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현지조사서,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③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발생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제4조

피해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경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경작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6.06.30>

제5조

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6.06.30>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

제6조

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30.>
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임산물은 산림청 임산물 생산비 통계 자료 등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6.06.30.>
3.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2016.06.30 종전 제2호에서 제3호로 이동>

제7조

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 퍼센트
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4. 보식(補植) 또는 대파(代播)가 가능한 경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제8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고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하거나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