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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6973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9.20.]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익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3., 2019.9.2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 등”이라 한다)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 재해대처계획 심의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익산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
2. 익산소방서장
3. 익산경찰서장
4. 시 관할 군부대장
5.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6. 시 소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7. 시 소재 재난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안전관리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9.2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4.02.>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0.>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03>
②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03>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개정 2019.06.28>
③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안전관리 총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9.12.03., 2019.9.20.>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03>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3천명 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2.03>, <개정 2019.06.28., 2019.9.20.> >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9.9.20.>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9.20.>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