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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106971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4-02공포 2025-04-02공포번호 2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2023.12.29., 2024.09.25.>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4.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개정2015.11.30.>
나.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개정2015.11.30.>
5.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6. “악취관리지역”이란 법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2015.11.30.>
8. “악취유발업소”란 폐기물처리업 및 재활용업,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시장은 제8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악취방지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악취 실태조사, 악취방지 시책 등의 사항이 포함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2015.11.30.>

제6조

악취 실태조사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 결과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악취방지 추진계획 등을 시의회에 연초 업무보고 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

시민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매년 3월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25명 이내로 하며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 악취배출시설 관련 담당과장, 시민단체 관계자, 환경기술인, 관련전문가, 악취발생지역 주민 등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 중에 공무원위원은 1/3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11.15.>
③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3.14>
④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계장이 한다. <개정 2015.05.0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4.02.>

제9조

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심의
2. 악취발생 실태 조사 및 저감대책 심의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개정 2015.11.30.>

제10조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20.1.8.>

제12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2024.09.25.>
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악취물질 발생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영세업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사업비의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1.15.>

제13조

준용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