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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696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10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15.>
1. “운영자”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이하 “신재생자원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자를 말한다.
2. “공차중량”이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이 탑승 후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계량한 차량중량을 산술평균 한 값을 말한다. <개정 2018.08.07.>
3. “총수입금액”이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사용료, 잡수입 , 그 밖의 수입금 전체를 말한다.

제3조

위탁재산의 표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탁하는 신재생자원센터(폐기물처리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이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소각동, 관리동, 세차동, 경비ㆍ계량동, 그 밖의 조경시설 <개정 2012.05.15, 2018.08.07>
2.주민편익시설: 주민편익시설동, 야외 체육시설, 그 밖의 부속시설 <개정 2012.05.09, 2018.08.07>

제5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 2020.10.15.>
1. 재산의 관리, 재산의 변동사항 발생보고
2.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질과 상태 분석
3.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의 운전ㆍ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관리
4.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5.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ㆍ유지 관리
6.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개정 2012.05.15>
7.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무
8.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변경), 회원모집, 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9. 주민편익시설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10. 그 밖에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탁운영계약 등

① 신재생자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재생자원센터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ㆍ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2022.05.13>
③ 위탁받은 자가 신재생자원센터의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관, 내부규정, 취업규칙 등의 기준을 정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7.>
④ 제2항에 따라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까지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07., 2020.10.15.>
⑤ 시장은 제4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⑥ 위탁받은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신 운영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07.>

제7조

시설물 등 설치

위탁받은 자는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제8조

시설물 유지관리

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결산을 한 후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ㆍ수선비로 연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제9조

운영보고

① 위탁받은 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1. 폐기물반입량
2. 폐기물매립량
3.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과 온수
4. 주민편익시설 운영현황
②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사고나 중대한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받은 자에게 신재생자원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08.07.>

제10조

반입허용시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5.15>
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반입차량의 등록 및 출입

①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ㆍ재발급)등록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인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6.08.31.>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ㆍ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는 폐기물반입차량 앞유리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계량 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8.08.07.>
④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미부착 자에 대하여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3조제1항의 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
⑥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차량 폐차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자는 시장에게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 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공차중량은 매월 1회 이상 계상하여야 한다.

제12조

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차량별로 입ㆍ출 중량 또는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그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반입량으로 한다.

제13조

반입필증 교부

운영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반입내역 기록ㆍ보존

운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자료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량 처리내역을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대신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 준수사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05.15>

제16조

반입폐기물의 점검

운영자는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현장에서 발급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5., 2020.10.15.>

제17조

위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기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반입제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반입제한 폐기물 반입에 대해 위탁받은 자 및 주민감시요원으로부터 통지받은 경우에는 즉시 위반 여부를 확인한 후에 반출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업체에 알리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2012.05.15., 2018.08.07.>
③ 반출 통보된 폐기물반입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제18조

반입제한 보고 등

① 위탁받은 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반입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② 위탁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7.>

제19조

사용허가 신청

① 주민편익시설을 상시ㆍ전용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개인 사용자 중 상시사용자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당일 사용자와 단체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권을 발급한다. <개정 2018.08.07.>
③ 전용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사용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전용사용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7.>
⑤ 운영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ㆍ변경 허가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자료로 작성하여 유지ㆍ보관 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운영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8.08.07>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21조

사용시간 등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05.15., 2018.08.07, 2024.12.26., 2026.04.29., 2026.08.19.>
1. 매일 : 06:00~22:00
2. 집중점검시간 : 12:00~13:00(매일, 실외 체육시설 제외)
②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사용시간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0.15.>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순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끝난 때까지로 산정한다. <개정 2018.08.07.>

제22조

사용허가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 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되, 1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08.07.>
② 시장은 제1항 이외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1항 이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없으며 업종 신설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7.>
④ 제19조에 따라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전,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2.15.>, <개정 2018.08.07., 2020.10.15.>

제24조

사용료의 반환

①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6.02.15., 2018.08.07>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1. 사용료를 낸 사람이 실외 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가.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
나.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90퍼센트
2.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써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간만큼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2.05.09., 2018.08.07>
4. 1개월 이상 사용권을 발급 받은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환불을 요청한 달을 제외한 잔여월의 사용료 반환 <개정 2018.08.07.>
5. 시설의 유지관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전액 또는 잔여월의 사용료 반환 <개정 2018.08.07.>

제2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08.07.>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때
2. 주민편익시설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때
3.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26조

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주민편익시설 사용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

제27조

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5.15., 2018.08.07>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

시설의 개방

① 야외 체육시설은 제22조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사용일정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② 운영자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게시판, 안내판,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알려야한다. <개정 2018.08.07., 2020.10.15.>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시간 및 이용방법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29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중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