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익산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6.28>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 <개정 2019.06.28>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개정 2019.06.28>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개정 2019.06.28>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19.06.28>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개정 2019.06.28>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개정 2019.06.28>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06.28>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개정 2019.06.28>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개정 2019.06.28>
3.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06.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9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 결과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