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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696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19-06-28공포 2019-06-28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05.15 조례제231호>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시소속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7.05.15 조례제231호>
1.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

제5조

규칙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